ETF 매매에는 세금이 부과가 되는데, 국내 상장, 해외 상장 ETF인지 또는 주식형 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세금의 방식이 다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ETF 세금을 완벽 정리해 보고 절세 방법 또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ETF 종류별 과세 방법 정리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방법은 크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 국내주식계좌를 개설해서 국내에 상장된 ETF를 매수하는 방법 두 번째, 해외주식계좌를 개설해서 원화를 달러로 환전한 뒤 해외상장 ETF를 매수하는 방법 마지막 세 번째는, 연금계좌 등 절세 계좌를 개설해서 국내에 상장된 ETF를 매수하는 방법입니다.
투자 방법을 고민하는 것은 다름아닌 세금 때문인데요. 수익에는 항상 세금이 따라오기 마련인데, 주식 투자에도 예외가 없습니다. 절세 방법을 이야기하기 전에 ETF에 붙는 세금을 아래 표로 정리해 볼께요.
매매차익 | 분배금 | 금융소득 종합과세 | |
---|---|---|---|
국내 주식형 ETF | X | 배당소득세(15.4%) | X |
국내 기타 ETF | 배당소득세(15.4%) | 배당소득세(15.4%) | 과세대상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 |
해외 상장 ETF | 양도소득세(22%) 250만원/년 면제 | 배당소득세(15.4%) | X (단, 분배금은 해당) |
우선 개별 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증권거래세는 ETF에는 없습니다. ETF의 장점 중의 하나이죠. ETF는 크게 국내에 상장된 ETF와 해외에 상장된 ETF로 나뉩니다. 국내 상장 ETF는 말 그대로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ETF를 말하고, 해외 ETF는 해외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ETF를 말합니다. 국내에 상장된 ETF도 주식형과 기타로 나뉘는데 구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 주식형 ETF :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들로 구성된 ETF
- 국내 기 타 ETF : 채권, 파생상품, 원자재, 해외주식 들로 구성된 ETF
그럼 국내 주식형 ETF, 국내 기타 ETF, 해외 상장 ETF 각각의 경우 과세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주식형 ETF 과세 방법
국내 개별주식을 매도할때 매도금액에 대해 증권거래세가 적용되는 것과는 달리 ETF는 증권거래세가 없습니다. 또한 매매차익에 대해서도 비과세입니다. 다만 분배금(배당)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가 원천징수 됩니다. 가장 간단하죠.
국내 기타 ETF 과세방법
국내 기타 ETF의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세로 간주하여 15.4%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분배금 역시 배당소득세로 간주되어 15.4%의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매매차익과 분배금 모두가 배당소득세로 간주되므로 매매차익과 분배금 합산하여 연간 2,000만원 이상일 때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죠.
다만 매매차익의 기준을 알아두셔야 하는데, 실제 ETF 가격에 대한 차이와 과표기준금액의 차이 중 작은 금액을 매매차익으로 봅니다. 이런 기준 때문에 ETF 가격은 많이 올랐어도 과표기준가의 차이가 거의 없어서 세금을 덜 내기도 하고, 당일 매매를 할 경우에는 과표기준가 차이가 없으므로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게 됩니다.
여기서 잠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자, 배당소득은 지급할 때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5.4%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합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해서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기본세율(6~42%)을 적용해 세액을 계산합니다. 이떄 금융소득 20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기본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해외 ETF 과세방법
여러 자산배분전략을 사용할 때 보통 해외상장 ETF를 사용하므로 유심히 보겠습니다. 해외 ETF의 경우 연간 전체 거래에서 발생한 매매차익을 합하여(수익난 종목, 손실난 종목 모두 합산) 250만원을 초과한 수익이 났을때 초과분에 대해 양도소득세 22%를 과세합니다.
원천징수가 아니므로 다음해 5월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매매차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고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15.4%의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그렇다면 국내에 상장된 해외 주식 ETF와 해외에 상장된 ETF는 어떻게 다를까요? 가장 큰 차이는 매매차익을 계산할 때 매매차익을 각 종목에 대해서 계산하느냐 아니면 모두 합산해서 계산하느냐 하는 차이입니다.
이런 차이때문에 모든 종목의 합산 수익이 0인데도 국내 기타 ETF는 배당소득세를 내야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국내 상장 ETF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둘 간의 차이를 아래 그림으로 대신 설명하겠습니다.
A종목에서 8000만원 이익이고 B종목에서 6000만원 손실인 CASE 1을 보겠습니다. 해외 상장 ETF의 경우 손실상계하므로 이익 2000만원에서 기본공제 250만원 제외하고 1750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385만원을 냅니다. (1750만원 x 22%)
반면 국내 상장 ETF라면 손실상계가 안되므로 8000만원에 대한 세금을 그대로 내야합니다. 그렇게 되면 2000만원까지는 15.4%의 세금을 내고 6000만원은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1317만원을 내야 하죠 (308만원 + 918만원 + 91.8만원) 여기서 91.8만원은 지방소득세 10%입니다… 알뜰하네요.
연금계좌를 이용한 절세 혜택
마지막으로 연금계좌를 이용해서 ETF를 매매하게 되면 얻게 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혜택은 네가지 인데요.
과세이연!! 저율과세!! 분리과세!! 그리고 세액공제를 통해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죠.
첫번째 과세이연은 매매차익과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세금을 떼고 준다는 뜻이예요)하지 않고,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 3.3~3.5%를 냅니다. 세금을 당장내지 않고 연금수령시에 내는 거니까 그동안 내지 않은 세금으로 돈을 더 굴릴 수 있겠죠?
두번째 저율과세입니다. 원래 매매차익과 분배금에 대한 세금은 15.4% 잖아요 그런데 연금수령시 소득세 3.3~3.5%만 내면 되니까 세금을 절약할 수 있고요.
세번째 분리과세, 연금이 연 12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와 분리되서 연금 수령액의 3.3~3.5%만 내면 되니 분리과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1200만원이 넘으면 연금 수령액 전체에 대해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내야해요. 그런데 연 1200만원 너무 적지 않나요? 정부에서 화폐를 무지하게 찍어내고 있는데 저 1200만원 금액은 몇년째 동결되어 있네요 ㅋㅋ 250만원도 그렇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