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청난 복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기(조건, 대상,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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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엄청난 복지 혜택이 찾아왔는데, 장기 투자하는 마음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왜냐?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본인이 저축을 한 금액만큼 정부에서 추!가!로!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10만원을 저축했으면 정부에서 10만원을 더 저축을 해주는 셈이죠.

본인이 신청대상이 된다면 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원대상,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께요. 마음이 급한 분들을 위해서 아래 [신청링크(복지로)]를 남겨둡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매월 본인이 일정금액(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본인 저축액 만큼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복지 혜택입니다. 이 통장을 3년간 유지하면서 근로활동을 하면 지원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죠.

확정 수익률 100%짜리 상품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본인이 지원대상이 되면 반드시 신청하세요. 그리고 기한이 있다는 점(5월 26일까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 ~ 만34세 청년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 ~ 만39세까지 허용)
  • 근로, 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50만원 초과 ~ 월220만원 이하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023년 중위소득(100%), 출처 : 보건복지부

복지내용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23일~현월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구분월 납입금액(본인)정부지원금(매칭금액)적립 최대 금액
중위소득 50% ~ 100%10만원10만원760만원
중위소득 50% 이하10만원30만원1440만원
  • 기준 중위소득 중위 50%이하(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이하(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지원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 지급됩니다.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www.bokjiro.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23. 5.15(월)부터 23. 5.26(금) 까지 인 것 명심하시구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은 신청시작 2주간(5.1 ~ 5.12)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하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 월요일(5월 1,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6
  • 화요일(5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7
  • 수요일(5월 3,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8
  • 목요일(5월 4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0

신청링크는 다시 한번 아래에 붙여놓을께요. 본인이 지원대상이 되는지 알쏭달쏭 하시면 복지센터에 문의하시거나 링크 들어가서 확인해보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기

제출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는 아래 목록과 같습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현장접수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본인이 지원대상이 아니라면

본인이 지원대상이 아니라면 안타깝지만 정석적으로 자산을 불려나가는 방법을 사용해야겠죠. 연금저축 계좌를 통한 인덱스 투자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먼저 기본기를 쌓고 개별주식, 부동산 투자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연금저축 계좌를 이용해서 ETF 포트폴리오 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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