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란?
20.12.2 금융투자소득세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위 법안이 통과함에 따라, 신설된 금융투자소득세 제도가 23. 1. 1. 부터 적용될 예정인데요. 이를 유예한다 말아야 한다 논란이 분분하지만 내년 1월부터 시행가능한 제도입니다.
- 22.12.23 업데이트 내용입니다. 금투세 2년 유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나중을 위해 남길께요
- [여야 금투세 ‘2년 유예’에 합의…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은 유지]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투자상품의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 기타소득으로 나누어져 있던 세금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세금인데요. 원래 입법 의도도 세금이 여기저기 나눠져 있으니 몽땅 다 합쳐서 하나로 세금 징수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금융투자상품(주식, 채권, 투자계약증권,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등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의 상환, 환매, 해지, 양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 전부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과세 방법?
금투세 과세체계 요약인데요. 기본 구도는 과세표준 X 세율입니다.
- 과세표준 : (금융투자 소득금액 – 손실금액) 에서 기본공제를 뺀 금액이고, 국내 상장주식은 5천만원까지 기타 상품은 250만원까지 기본공제가 있습니다.
- 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면 22%, 3억원 초과면 27.5%를 내게 되겠구요.
결손금 이월공제 5년간 허용이 되는데요. 맹점이 있습니다. 금투세 시행 이전의 손실까지 소급 적용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입니다.
그럼 금융투자소득이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의 범위
먼저 이 글에서 이야기하는 금융투자소득(금투세)과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전혀 다른 거란거 알고 계시죠?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와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넘어가면 종합소득과 합쳐서 과세하는 제도고 금투세와는 다른 세금입니다.
위 표를 보시면 (처음에 보면 복잡해요..)
- 양도소득과 비과세 소득은 전부 금융투자소득으로 통합
- 이자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남았고, 배당소득 일부가 금융투자소득으로 통합
정리해보자면 금투세의 대상이 되는 금융투자상품은 주식, 채권, 투자계약증권,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등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간단히 웬만한 이자, 배당은 제외하고 전부 금융투자소득세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전후 비교
위에 있는 표를 위 아래로 정리한 것인데요. 이자와 배당을 제외한 대부분의 금융투자소득이 금융투자소득세 대상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이 세제의 목표는 원래 통합이었으니까요.
금융투자소득세 장단점
투자자 입장에서야 세금이 새로 생기는데 무슨 장점이 있겠냐만은.. 굳이 두개를 찾자면
- 손실과 이익의 통산이 5년이라는 점
- 펀드에 돈을 많이 투자하신 분들 종합소득세(45%까지) 대상이 아니라 금투세 대상(27.5%)이 됐다는 점
금투세 시행 전 해외주식 손익 손실 통산기간이 1년이었는데 이게 5년으로 늘어나면서 손실 본 금액을 5년까지 우려먹으면서 감세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손실을 봐야 줄어드는 세금인데 이게 장점?!!일까요.. ㅎㅎ
펀드 양도, 환매시 전에는 배당소득이어서 종합소득세 대상이라 세금이 최대는 45%까지 적용될 수 있는데 이제는 27.5%가 한계가 되었으니까 그게 이득일 수 있습니다. 돈이 많으시면 머리를 잘 굴려보시길.. ㅎㅎ
금융투자소득세의 커다란 단점이 있는데 바로 세금을 반기마다 원천징수를 한다는 점 그리고 세금신고를 해서 돌려받을 세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 반기마다 + 원천징수
- 세금을 받으려면 신고를 해야 함
금융투자소득세 원천징수 예시
그럼 한번 원천징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 테슬라, 애플 등의 해외주식을 투자하고 있었는데 상반기에 수익(매도/매수 통합)이 3,250만원이 났습니다.
- 그럼 250만원이 기본공제 되고, 3000만원 x 22%인 660만원이 원천징수 됩니다.
- 원천징수라는게 돈을 바로 가져가는 건 아니고, 원천징수 금액만큼 인출이 제한됩니다.
- 하반기에는 장이 안좋아서 손실이 3000만원이 났습니다.
- 원래는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고 손익이 0원이라 세금을 낼게 없는데, 상반기에 원천징수 당한 660만원은 내년 신고할 때까지 묶여있는 돈이 됩니다.
예시를 보니까 어떠신가요? 1년에 2번 신고해야 하니 귀찮고… 일단 원천징수하니 돈이 묶여 있고.. 이런 답답함이 있습니다.
서두에 말했듯이 금투세 시행시기에 대해 논란이 많지만, 혹여나 시행되더라도 세금에 대해 귀찮고 답답함 부분은 입법적이나 시스템적으로 해결이 된다음에 시행이 됐으면 합니다. 세금도 부담이 되는데 절차의 번거로움까지 덮어씌우는건 정말 안될일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