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에는 세금이 따라다닙니다. 매매수익이 나면 수익에 대한 세금, 배당을 받으면 배당에 대한 세금이 붙습니다. 투자를 하면서 이 세금을 줄여 재투자를 늘리고, 연말정산 할때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으로 절세계좌 3총사인 연금저축, IRP, ISA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이 3총사 혜택부터 투자범위 까지 자세히 알아볼께요.
"이 글은 2023년 2월 19일 마지막으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절세 계좌의 혜택
사실 이 절세 계좌의 혜택은 복잡해서.. 알았다고 하더라고 돌아서면 쉽게 잊혀집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글로 정리하는 것인데요.
혜택이 뭔지 먼저 알고 시작하는게 좋을 거 같아요. 그래야 복잡한 내용 나와도 끝까지 읽을 수 있을것 같네요
- 세액공제 :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 비과세 :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가 없습니다~!!
- 분리과세 : 종합소득세와 분리해서 과세됩니다~!!
- 과세이연 : 세금내는 시기를 늦춰주죠~!!
- 저리과세 : 세금을 내더라도 조금만 내면 됩니다~!!
세금 안내고, 적게내고, 늦게내고 이런 좋은 혜택 들이 있으니 절세 계좌를 활용할 이유가 충분하겠죠. 특히 노후자금이나 중장기 투자 목적으로는 딱입니다. 중요한 혜택을 좀 더 자세히 정리하고 마지막에는 표로 절세 계좌 등을 정리할께요. (시간 없으면 마지막 표만 보셔도 됩니다.)
절세 계좌의 혜택 1 : 세액공제
1. 먼저 연금저축의 세액공제입니다.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구간에 따라 다른데요. 예를들어 5,500만원 이하면 세액공제율이 16.5%니까 99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총 급여 | 공제대상 납입액 | 세액공제율 | 세액공제액 |
---|---|---|---|
5,500만원 이하 | 600만원 | 16.5% | 99만원 |
5,500만원 초과 | 600만원 | 13.2% | 79.2만원 |
2. 다음은 IRP 세액공제예요.
IRP는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연금저축과 세액 공제 한도를 합해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둘다 합쳐서 9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연 900만원을 넣었다면(총 급여 5,500만원 이하 기준) 148만 5천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 퇴직연금 DC형(개인 납입분)은 IRP, 연금저축과 세액공제 900만원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DC, IRP, 연금저축 다 합쳐서 연 900만원이라는 것이구요. 직장인분들은 이 부분 잘 알아두시길~!
3. 다음은 ISA 세액공제입니다.
ISA는 만기 후에 연금저축으로 이전하면 최대 300만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ISA의 세액공제는 연금저축, IRP의 세액 공제와 합산하지 않아서 추가로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900만원 + 300만원 총 1,2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이야기~!!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할 경우 이전하는 금액의 10%(최대 300만원)을 세액공제 받는데요. 연금계좌는 중도 인출이 되거든요.
3,000만원을 이전했다고 하면, 이 때 300만원은 인출하면 기타소득세(16.5%) 과세 대상이고, 나머지 2,700만원은 세제상 불이익없이 인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이익없이 인출할 수 있는 2,700만원만 인출하면 됩니다. 좋죠?ㅎㅎ
절세 계좌의 혜택 2 : 비과세 및 저리과세
먼저 해외 주식은 투자 수익의 22%가 양도소득세로 과세, 국내 주식이라도 배당을 받으면 15.4%가 배당소득세로 원천징수가 됩니다. 하지만 절세 계좌는 또.. 세금이 줄어들죠 ㅎㅎ
1. 연금 저축의 경우, 투자 수익 발생 시 과세 이연됩니다.
과세이연은 세금을 안내고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과세가 된다는 뜻인데요. 게다가 연금 수령시 저리 과세가 되어서 3.3% ~ 5.5%만 내면 됩니다.
이 범위는 연금 수령 나이와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령 및 유형 | 세율(지방세 포함) |
---|---|
일반적인 경우 : 55세 이상 70세 미만 | 5.5% |
종신형으로 수령하거나 70세 이상 80세 미만 | 4.4% |
소득의 원천이 퇴직소득이거나 80세 이상 | 3.3% |
하지만 이건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20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구요. 넘는다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서 과세가 되고, 이 때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6% ~ 41.8%(지방세 포함)이 적용됩니다.
23년부터 바뀐 내용이 하나 있는데, 연간 1,200만원을 넘을시 종합소득과 합산하거나 16.5% 기타소득세 납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2. IRP의 경우 연금저축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ISA의 경우는 200만원까지 비과세 + 초과수익은 9.9% 저리과세 + 분리과세 + 금투세 대상 X
ISA 계좌의 경우 ISA 가입기간 동안 비과세되고 해지시 가입기간의 손익을 통산하여 200만원까지는 비과세(서면형은 400만원)가 됩니다. 200만원을 넘어가는 구간은 다시 손익 통산하여 9.9% 세율로 저리과세가 되구요.
이 9.9%의 저리과세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분리과세가 된다는 말인데요. 또한 ISA 계좌의 수익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대상이 아닙니다.
절세 계좌 3총사 비교
연금저축, IRP | ISA | |
---|---|---|
목적 | 노후자금 마련 | 3년 목돈만들기 |
가입조건 | 누구나 | 19세 이상 금융소득과세자는 안됨 일반형/서민형으로 나뉨 |
입금 가능액 | 연 1,800만원 | 연 2,000만원 (납입한도 이월가능) |
세액공제 | 연금저축 연 600만원 연금저축+IRP 연 900만원 | 만기 후 연금저축 전환시 300만원 |
세제혜택 | 비과세 과세이연 연금소득세(3.3% ~ 5.5%) | 해지할 때 수익통산 200만원 비과세 나머지는 9.9% 분리과세 (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금투세 대상 아님 |
중도인출 |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수익은 기타소득세 16.5% 떼고 인출 | 원금 : 인출가능 수익 : 인출불가(해지시 가능) |
의무기간 | 5년 55세 이후에 연금수령 가능 | 3년 |
손익통산 | 가능 | 가능 |
투자가능한 곳 | ETF, 펀드, 리츠 등 (레버리지, 인버스 ETF X) 여기에 IRP는 위험자산은 70%까지만 | 국내주식, ETF, 펀드, 리츠, RP, ELS 등 (해외상장 주식은 X) |
운영방법
세액공제와 기타 세제해택을 최대로 받기 위한 방법입니다.
DC + IRP + 연금저축을 합쳐 연 900만원까지는 투자하고, 나머지 금액은 3년 만기 ISA 계좌에 투자합니다. 그리고 ISA계좌가 3년이 되면 연금저축으로 전환하고 3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은 인출하여 다시 ISA계좌에 투자합니다. 이 것을 반복하는 거죠.
이상으로 절세 계좌 3총사 연금저축, IRP, ISA의 혜택 및 비교글을 마치겠습니다. 분석 및 투자 결정도 중요하지만 절세 전략도 중요하니 잘 챙겨서 성투하시길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