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계좌 해외 주식 ETF에 배당소득세 징수 날벼락! 이중과세 논란

연금 계좌 해외 주식 ETF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날로 늘고 있습니다. 과세 이연, 저율 과세 등 세제 혜택을 똑똑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인데요.

하지만 올해부터 연금 계좌 해외 주식 ETF에 배당소득세가 징수되어 배당금이 대폭 깍여서 들어오게 됩니다. 절세 계좌를 이용하는 중요한 이유 하나가 사라진 겁니다. 그 동안 연금 계좌를 독려하던 정부 정책에 큰 배신감이 드는 것은 물론 이중과세 논란도 점화되었습니다. 현명한 투자 결정을 위해 이번 사태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 계좌 해외 주식 ETF 배당소득세 징수는 세액 공제 방식 개편 때문

이번 사태의 원인은 2021년 정부가 추진했던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의 개편 때문입니다. 3년간 유예는 되었지만 제대로 된 공지가 없었다가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이 된거죠.

기존에 연금 계좌에 배당소득세가 징수가 되지 않았던 것은 정부가 세금을 환급해주었기 때문인데요. 이른바 선환급 후 원천징수 절차입니다.

그동안 간접투자회사(펀드 등)가 국외자산 투자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세금을 징수 당했을 때, 국세청이 외국 세금을 먼저 펀드 등에 환급해줬습니다. 그 뒤에 펀드 등에서 투자소득을 투자자에게 배분할 때 국내 세율로 원천징수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를 사서 주식 배당금을 받게 될 경우를 볼까요? 기존에는 미국 정부가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세율 15%)하면 국세청이 펀드에 미국에서 낸 세금 만큼을 환급 해줍니다. 그리고 투자자가 펀드에서 배당금을 받을 때 국내 세율(14%)에 맞춰 원천 징수를 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국세청에서 펀드에 환급해주는 절차가 없어졌습니다.

외국에서 원천징수하고 난 이후에 국내 원천 징수 세율과의 차액을 추가 징수하는 방식으로 바뀐겁니다. 다만 미국처럼 외국의 세율(15%)이 국내 세율(14%) 보다 높을 경우는 추가 징수는 없습니다.

변경된 공제 방식은 연금 계좌에 특히 불리하게 작용됩니다. 연금 계좌의 커다란 매력이라고 할 수 있는 과세이연 혜택이 사실상 없어지게 된 것이죠.

배당금의 과세이연 매력이 떨어진 연금 계좌

이번 사태가 일반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해외 ETF에 투자했다가 배당금을 받는 경우 절차만 바뀌었을 뿐 금액은 차이가 없기 때문이죠. 문제는 연금 계좌입니다.

기존에는 연금 계좌에서 배당금을 받는 경우 외국에서 원천징수를 하더라도 국세청에서 환급을 해주므로 배당소득세 차감없는 금액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안내고 이연했다가 (과세이연) 연금 소득 수령나이가 되면 연금소득세 3.3~5.5%를 내고 (저율 과세) 배당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연금계좌 세금 방식

하지만 올해부터 국세청 환급 절차가 없어졌으므로, 해외 ETF에서 배당금을 받을 때 미국 정부에 원천징수 당한 뒤의 금액을 받습니다. 이렇게 배당금을 받을 때마다 미국의 세율로 원천징수가 되니 과세이연의 효과는 사라진 것이죠.

연금계좌에서 달라지는 배당소득 과세
연금계좌에서 달라지는 배당소득 과세, 출처 : 한국경제

연금 계좌 해외 주식 ETF 이중 과세 논란의 점화

이렇게 연금계좌에서 해외 ETF에 투자하는 경우 배당금에 대한 과세이연 효과는 사라졌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중 과세 논란 또한 점화 됐습니다.

연금계좌에서 해외 ETF의 배당금을 받으면 미국 정부에 세금을 냅니다. 그리고 나중에 연금 개시를 하면 한국 정부에 다시 한번 연금소득세를 내야합니다. 동일한 금원에 대해 두 번의 과세. 이는 명백한 이중 과세입니다.

이중 과세 문제는 정부도 인지하고 있고 대책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3년 유예기간 동안 뭐하고 있었는지 답답할 뿐입니다. 게다가 국민연금의 고갈을 우려하여 연금계좌를 가입해 노후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뒤통수를 맞은 기분일 겁니다.

연금 계좌 뿐만 아니라 개인종합자산관리(ISA)도 동일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ISA 역시 과세이연 및 만기시 9.9% 저율 과세 혜택을 받았는데, 과세이연 효과가 사라지고 이중 과세 대상이 된 거죠.

배당소득세 징수가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

이번 세제 개편으로 배당금이 줄어들기는 하는데 이 정책이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 일까요?

올해부터 배당소득세 15%가 적용된 후 배당금을 받으므로, 기존의 배당금이 100원이라면 이제는 85원을 받게 됩니다.

연금계좌의 빅 히트 상품인 K-SCHD 즉 미국배당다우존스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내용 알고서도 상품팔이에 급급했던 자산운용사도 문제 있습니다.) 현재 배당률이 3.5%인데 배당소득세 15%를 제외하면 실질 배당률은 3.0%로 줄어듭니다.

투자 수익은 시세차익 + 배당수익이고, 배당소득세 적용으로 배당수익이 연간 0.5%씩 감소하는 효과(3.5%->3.0%)가 나타난 겁니다. 장기투자를 고려했을 때 연간 0.5%의 복리효과를 잃어버리는 셈이 된거죠.

관세청 환급은 과도한 혜택이었나?

정부가 발표한 세제혜택 축소의 배경을 보자면, 정부는 기존의 세제 혜택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개편을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많은 의견이 있지만, 합리적으로 판단해봤을 때 특혜를 받던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미국의 원천징수(15%) 금액을 환급해주고 먼 미래에 연금소득세(3.3~3.5%) 또는 ISA 저율 과세(9.9%)를 합니다. 나라에서 많은 돈을 채워주고 나중에 적게 가져가는 이 불균형한 정책은 결국 한계를 맞이하겠죠. 이 구조의 스케일이 점차 커져갈수록 말이죠.

해외 주식 ETF 세제 변경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안

해외 직접투자로 선회

국민의 노후대비를 위한 연금 계좌를 건드리는 정부, 제대로 준비도 안된 채 실행되는 정책 이제는 못 믿겠고 언제 또 바뀔지 모른다. 그리고 연금 개시까지 돈 묶이는 것도 싫고 나는 일찍 파이어 하겠다.

그럼 앞으로는 해외 직접투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좋은 방법입니다. 정부의 복잡한 정책에 휘둘리지 않고 꾸준히 나아가는 겁니다.

절세 계좌는 유지하되 포트폴리오 변경

배당금에 대한 과세이연 효과는 사라졌지만, 아직도 연금 계좌, ISA의 많은 혜택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세액공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연금 수령시 저율 과세, 분리과세 그리고 건강보험료 미부과 혜택까지. 이번 사태를 보면 언제 사라질지도 모르는 것이지만 당장 포기하기에는 아직 메리트가 남아 있죠.

현재 문제가 된 것은 배당금입니다. 그래서 배당금 중심의 투자를 줄이고 성장 중시의 투자로 포트폴리오를 변경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3.5%대의 배당을 주는 K-SCHD의 비중을 줄이는 대신 배당률은 낮지만 성장주 중시믜 SPY나 QQQ 비중을 높이는 것입니다. 포트폴리오는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이번 세제 개편의 내용과 영향 그리고 대응 방안까지 알아보았는데요. 투자를 하는 행위 자체는 단순하지만 단단한 내공이 바탕이 되어야 흔들리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단단하고 성공적인 장기 투자를 지향하는 분들께 아래의 책을 권해드립니다. 저도 소장해 놓고 중요한 문구들은 반복해서 읽고 있습니다. 험난한 투자의 길에 단단한 버팀목이 되어주네요.

저스트. 킵. 바잉.: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3개의 단어, 닉 매기울리, 서삼독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시장과 시간이 검증한 투자의 원칙, 비즈니스맵, 존 C. 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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